청주시 공무원 이 모 전 과장이 KT&G 청주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6억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매입가 부풀려져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혈세 백억원을 낭비했다는 일부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과장을 기소하면서 배임혐의 없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청주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주시는 또 검찰로부터 받은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통보서에는 매매 대금을 올려 준 대가라는 표현은 없고, 단지 연초제조창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다며 모든 의혹이 벗겨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주시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는 청주시가 당초 제시했던 액수보다 100억원이 비싼 350억원에 부지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매입가를 부풀려 시 재정을 축냈다는 증거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특가법에는 배임혐의도 포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수 있고 매입가격을 부풀려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굳이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임혐의를 더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여서 청주시가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이에따라 '혈세낭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표현은 잘못됐으며 '자체 판단했다'라고 정정했다.
결국 청주시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급한 마음에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의혹을 조기에 덮으려 한 것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내부고발을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도입과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