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민주당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0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모 의원의 보좌관 L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 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L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노트북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현장에서 L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문 구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문 구청장의 부인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문 구청장도 부인을 따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을 추가로 소환해 L 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와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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