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때는 동행명령 적극 이용하더니…

본인에게 동행명령 내려지자 "위헌이다" 헌법소원

홍준표 경남지사. (황진환 기자)
#1. 2003년 10월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법사위는 이날 '청주 몰카' 사건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청주지검 추 모 차장검사와 울산지검 강 모 부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홍준표 의원은 "추 차장검사는 몰카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했고, 강 부장검사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증인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2006년 10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홍준표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홍 모 증인이 불출석한 데 대해 동행명령 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날 홍 위원장은 "증인은 그동안 기업의 영업상 손해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나 본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동행명령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3. 2007년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환노위 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외국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호통을 쳤다.

그리고 홍 의원은 "11월 2일 재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박 회장에게 알리라"며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2일 박회장을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했다.

#4. 2010년 8월 25일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불출석으로 동행명령이 내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 핵심증인들이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무더기 증인불출석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당시 홍준표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5. 2013년 7월 10일 경남도의회.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동행명령 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도 반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동행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학계에 이미 일반화됐다"며 "단지 국회라는 엄청난 권력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 안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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