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계획했고 임기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건설사들의 담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경부운하 건설을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한 뒤 대형건설사들과 설계회사들은 사업참여를 위해 A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이 중단된 2008년 6월 이후에도 A컨소시엄은 해체되지 않고 대운하 건설 계획 등을 정부와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미 공정위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지분율을 결정하거나 공구를 분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들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이미 입찰 단계인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실제로 B건설사를 비롯한 건설업체 임직원들은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국토부를 찾아와 입찰 준비 중인 공구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회사 중 유력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 내부문건이 발견되기도 했고, 금강 6공구 등 3개 공구는 한 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돼 있었고 낙찰결과도 동일했다.
특히, 2009년 8월 12일에는 "28개 공구를 기준으로 담합징후 포착하고 턴키공사 공구를 당초 28개에서 24개로 변경해 담합 해체를 유도했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국토부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담합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감사결과 공정위는 2011년 2월에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그 해 7월에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다시말해 조사가 완료됐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발표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춘 것이다.
여기다 사건조사를 맡은 공정위 사무처는 담합 업체들에 대해 1,56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6개 업체 고발의 의견을 올렸지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이 1,115억원을 깎였고 고발도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원회의는 규정을 어겨가며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했고 속기록도 따로 만들지 않아 왜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밝힐 방법이 없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결과 지난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이 확인된 1차 턴키공사 외에도 2차 턴키공사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담합사실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농림부 소관 2차 턴키공사와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시설공사 중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입찰 정확을 확인했고 유사한 금액에 투찰하는 가격담합 정황도 13건 포착됐다.
심지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는 전자입찰파일이 불법교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가운데 17건의 공사를 심사하면서 입찰시 제출한 CD가 아닌 추후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해 제출한 인쇄본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불법교체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 2,841억원이 들어가는 8건의 공사를 자료를 불법 교체한 업체가 낙찰받는 등 부당한 특혜가 발생했다.
또, 보안에 취약한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을 최저가 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전산위탁업체 직원과 3개 건설회사가 공모해 모두 14건의 전차입찰파일을 불법 교체했고 그 가운데 4건이 부당 낙찰됐다.
이처럼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들의 담합이 정권차원의 묵인과 비호하에 이뤄짐에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