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오전 보좌관 L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노트북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고, 압수수색이 끝난 뒤 현장에서 L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L 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 L 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L 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문 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 부인이 L 씨에게 금품을 건넨 대가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원의 전 비서관 L 씨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 비서관 L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자택 인근에서 전 비서관 L 씨를 체포했다.
전 비서관 L 씨는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