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세원투명성이 낮은 업종의 4만여명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미리 예고하고, 신고내용을 반드시 사후 검증한다.
국세청 집계결과 신고 대상자는 개인330만명과 법인 63만명 등 393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후검증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세원투명성이 낮은 분야의 4만명에 대해서는 미리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신고 후 반드시 검증작업을 벌인다.
주요 사후검증 대상은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귀금속․명품․ 고급 의류․ 골프장비 등 고가 상품 판매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이다.
또 신용카드, 비영업용승용차, 접대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도 포함됐다.
올 상반기에는 모두 3만8,000건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 3,013억원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추징됐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환급금 지급 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해 부당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세무대리인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어 이번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대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초 예정고지가 신설돼 세금을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이 매출액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며 7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7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해를 입거나 판매 격감 등으로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일부 조정돼 대상자는 잘 따져봐야 한다.
중소제조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됐으며 부가세 면제 대상 용역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