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오전 L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노트북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현장에서 L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L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에서 L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 L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L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문 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 부인이 L씨에게 금품을 건넨 대가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문 구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문 구청장의 부인을 소환조사했다. 이날 문 구청장도 부인을 따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을 추가로 소환해 L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와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