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김우수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짧게 답했다.
검설업자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가성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생일선물이다"라며 부인했고, 선물이 과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건설업자 황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 20돈이 포함된 스와로브스키 장식품을 비롯해 서울시내 L호텔에서 현금 1억 2천만원과 미화 4만불 등 모두 1억 6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그 대가로 각종 공사 수주에 이권을 봐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성접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학의 전 차관의 연루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채 발걸음을 옮겼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년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사회유력인사들을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역시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