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말뚝테러' 일본인 스즈키, "1000만원 배상하라"

위안부 소녀상.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가 10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윤봉길 의사의 유족인 원고가 스즈키씨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신적 피해가 청구 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의 청구대로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스즈키 씨에게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스즈키 씨는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재판부 앞으로 말뚝을 발송했다. 이에 스즈키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스즈키 씨는 윤봉길 의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 현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았다.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윤 의사의 후손인 윤씨는 스즈키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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