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선미 제척 문제로 국정조사 간사회의 결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간사회의를 열었으나 특위 위원 제척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렬됐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간사회의를 가졌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김현·진선미 의원이 고발된 만큼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도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정조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두 의원을 배제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문제삼았기 때문에 자진사퇴시켰다"며 "민주당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노력해온 공로자들이자 국정조사가 있게 한 주역"이라며 권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새누리당 논리라면 "정청래를 고발한 뒤 정청래 빠져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두 의원과 이철우·정문헌 의원을 동급비교하는 것은 물귀신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두 의원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 회피할 목적으로 시간을 연장하려는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정 의원은 공개회의에 앞서 국정조사 증인 88명과 참고인 25명 등 모두 113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 되면 뭐…"라고 답했고,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총망라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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