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미혼모 보호시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2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이 낳은 생후 1개월 된 여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신원 미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올해 4월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