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영아 버린 20대 미혼모 입건

미혼모 보호시설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미혼모 보호시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2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이 낳은 생후 1개월 된 여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신원 미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올해 4월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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