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L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이 L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문 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 부인이 L 씨에게 금품을 건넨 대가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문 구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문 구청장의 부인을 소환조사했다. 이날 문 구청장도 부인을 따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을 추가로 소환해 L 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와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