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과 박영선 의원, 진선미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를 방문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과 관련해 일부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진행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검찰청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 등은 기자실로 이동해 국정원이 문제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검찰 역시 '국정원 문건과 폰트와 편집 형태 등이 달라 국정원이 생산하는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민사소송에서는 '문서의 진정 성립'이 소송의 기본 원칙이지만 형사 수사에서는 문건의 진위여부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및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대로 (국정원 활동이)실제로 시행된 흔적이 아주 많고 서울시에서도 문제의 문건 (지시내용과) 관련해 50여 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누군가가 적어서 밖으로 유출된 것이고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수사했음에도 왜 문제의 문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문건의 진위 여부 판단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문건에 작성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있는데 관련자에 대한 단 한차례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해당 문건에 대한 수사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국정원이 주장하는 비밀폰트는 국정원 서버에 보관중인 원본 문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국정원에 국회의원들에게 대면 보고를 위해 갖고 오는 자료 역시 원본 문건을 필사하거나 재생산해 별도의 문건을 갖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수사의 핵심은 '작업지시서'로 칭해지는 국정원 문서를 수사팀이 확보했느냐"라며 "지난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작업지시서를 확보했다면 수사는 진본여부가 아니라 내용의 진위여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 자체 감찰결과 해당 문건 작성자의 직위가 해직된 것으로 아는데 해당 직원이 해직된 이유 등도 수사팀이 파헤쳐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