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정관용>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나라 망신시켰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벌써 한 두 달이 지금 됐습니다. 오늘로 딱 두 달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네요. 이거 이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벌써 한 달 전에 한국 검찰 측에 윤창중 전 대변인을 고발한 분들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 유선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한국 검찰에 고발하신 거죠?
◆ 유선희> 네.
◇ 정관용> 어떤 혐의로 고발한 겁니까?
◆ 유선희>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5월 11일날 진행한 대국민 기자회견. 성추행이 전혀 없었고 피해 여성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허리 한번 툭 쳤다는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정관용> 성추행하고 명예훼손, 두 가지로군요.
◆ 유선희> 네.
◇ 정관용> 우리 유선희 최고위원 혼자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같이 하셨나요?
◆ 유선희> 전국 여성연대 소속의 전국 여성단체 회원들하고요. 통합진보당 여성 당원들이 천인공노할 윤창중을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1000명의 여성 고발인단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1000명?
◆ 유선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지금 성추행의 경우에는 친고죄예요.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해야 되는 거고요.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이것 역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이거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유선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단체에서 모으신 1000명은 직접 피해자는 아니시지 않나요?
◆ 유선희> 네.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 사건으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충분히 고소는 하지 못해도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얘기가 고소와 고발의 차이죠, 맞아요.
◆ 유선희>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경범죄로 다루고 있고요. 또 윤창중 씨를 소환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건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나라와 국민의 명예를 너무 심각하게 실추시킨 이런 사건인데. 한국 검찰에서 반드시 수사하고 진상을 밝히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것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고소는 못했지만 고발을 한 것이다.
◆ 유선희> 네, 고발을 하면 당연히 수사를 하게 돼 있고요.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의 동의 여부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수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고발한 것에 대해서.
◆ 유선희> 제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발인인 저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직접 검찰청에 전화해 봤더니 하여튼 미국 수사를,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조건에서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의 윤창중 씨에 대한 주소지, 출국 상황 이런 기본 조사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는 미국 수사와 상관없이 검찰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수사라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고발을 한 것인데 미국 수사만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미국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답니까? 혹시 관련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 유선희> 지금 성폭력에 관한 경범죄로 분류돼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최근 피해 여성과 면담도 진행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윤창중을 소환할 수도 없고. 또 윤창중 씨가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없고. 또 외교 문제도 있어서 기소중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을 좀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걸 경범죄로 분류한 이유는 뭘까요?
◆ 유선희> 미국에서는 살인이나 아주 중한 범죄가 아니면 경범죄로 분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강제 소환을 못하는 건가요? 경범죄의 피의자의 경우에는.
◆ 유선희> 네. 그리고 범죄인도 해야 될 대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소환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 정관용> 다시 정리하면 경범죄로 분류가 됐다, 때문에 범죄인 인도 대상도 아니다.
◆ 유선희> 네.
◇ 정관용> 그래서 강제 소환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로군요.
◆ 유선희> 그렇죠. 그리고 윤창중 씨가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 사건을 더 이상 진척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기소중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것이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만 본다면 윤창중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겠네요?
◆ 유선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검찰 측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국내 정서고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검찰은 미국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피해 여성의 입장이 이러니 결국은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유선희 최고위원 같으신 분들께서는. 물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피해 여성 측과 접촉을 해서 피해 여성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니 한국 검찰에게 고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지금 미국 조사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 유선희>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참으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고. 또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피해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수사와 처벌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지금 피해 여성이 극도로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심을 당한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언론 노출도 꺼리고 있고 또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들리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피해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 유선희>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죠.
◇ 정관용> 촉구의 의미로 지금 검찰에 고발하고 정부의 자세 변화를 요구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유선희> 한국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유선희>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유선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