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직장폐쇄해제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신청인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쟁의사측의 직장폐쇄 행위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사측이 선제적으로 편집국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3000만원의 담보를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원고측인 한국일보 기자들은 3천만원의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그동안 회사측이 용역들을 동원해 봉쇄시킨 편집국 출입이 가능하고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측이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계속 봉쇄할 경우, 기자 1인에게 매일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낸 인사명령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해고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측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고유의 권한이라며 인용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한국일보 노조측 관계자는 "현재 회사측이 용역들을 철수시킬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