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실시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환된 49개 미군기지의 59%에 이르는 29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2009년 반환된 파주 와그너사격장 등 4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오염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4년 이후에나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군기지 반환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최소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 "환경기초조사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환경부는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캠프 페이지 훈련장 등 15개 기지 주변지역의 경우는 '기지 내부 오염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짐볼스 훈련장 등 8개 기지 주변지역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 훈련장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매향리 사격장 등 3개 기지 주변지역은 '기지 내부 정화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유엔사와 캠프 그레이에넥스 등 6개 기지 주변지역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환경기초조사에서 제외됐다. (참조. 2013년 7월 8일 노컷뉴스 MB가 용산기지 환경권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에 따라 모든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반환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치유비용으로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91억 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