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직장폐쇄해제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신청인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쟁의사측의 직장폐쇄 행위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사측이 선제적으로 편집국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3000만원의 담보를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