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4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212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7명의 변호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양형을 위해 이번 폭발이 사일로 내부에 남은 분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분진으로 발생한 가스 때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증인 심문을 통한 검증을 요구해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또 검찰이 지적한 작업지시서 조작과 잔류 가스 측정 여부 역시 뚜렷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화재조사팀, 용접관련 전문가, 부경대 감정 관련 교수 등 4명의 증인 심문을 허락했다.
다음 심리는 검찰의 서면 조사를 중심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