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식약처의 성분분석 증명서를 발급받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은 음료를 '천연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보건점죄특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양주시 모 식품업체 대표 김모(77)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은 '바이탈스파크'와 '마리카' 등의 홍삼음료를 식품으로 위장해 세관을 통과시키거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20억 원 상당을 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2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일당은 '바이탈스파크'와 '마리카' 등의 음료제품을 홍삼 사포닌 성분이 다향 함유된 '천연 정력제'로 광고하며 팔았다.
하지만 실제 이 제품은 홍삼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홍삼 '향'만 첨가한 음료에 비아그라나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실데라필'과 '타다라필'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 등은 비아그라 성분과 유사한 합성물질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이나 판매가 전면 금지된 '치오실데나필'까지 중국에서 한약재로 위장해 밀반입, 문제의 음료에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1회 투약 분량 중 비아그라 성분은 최대 1.6배, 시알리스는 7.1배나 많이 검출됐으며, 이 마저도 성분 함량이 제멋대로여서 자칫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홍삼 성분을 넣은 정상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분검사를 통과한 뒤 식품 통관이 까다로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20여개 국에 수출했으며, 성분 검사를 마치고 증명서를 받은 이후의 제품에는 홍삼성분을 아예 빼버리는 영악함을 보였다.
류삼영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들은 세계적으로 인기높은 우리나라 홍삼제품의 이미지를 악용해 제조원가가 병당 800원에 불과한 엉터리 식품을 미국 등지에는 20달러(국내는 3만 3천원)에 팔아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면서 "우리나라 식품 안전성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건 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중인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도 제조 공장을 폐쇄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업체가 1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천마도라지죽'과 '공진환' 등 또다른 건강식품도 인공 향만 첨가한 엉터리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