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 철퇴..법인은 검찰고발

공정위, “남양유업 조직적 밀어내기에 판촉사원 임금도 떠넘겨”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관행이 1천8백여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마트 등에 파견한 판촉사원의 임금 절반 이상을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과 판촉사원 임금 전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남양유업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6년 여 동안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비인기 품목, 매출주력 품목,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밀어내기가 가능했던 것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문 물량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반품율이 0.93%로 엄격히 제한돼 반품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남양유업, 불법행위 알면서도 밀어내기 계속


결국 대리점들은 주문량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고스란히 밀어내기를 당해 온 것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법률자문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밀어내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대리점들은 밀어내기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의 임금도 50% 이상 떠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남양유업이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을 대형마트에 파견했고, 대리점이 판촉사원 급여의 63%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결과 전체 54억원의 급여 중 본사부담은 20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진열판촉사원의 투입과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과 근태관리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켰고, 대리점은 판촉사원 파견여부와 급여부담액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문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문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남양유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123억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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