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신고해야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초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의 '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공단 지사(전화 1577-1000)로부터 팩스로 수신 받아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19조의 규정이 적용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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