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피해 보상금…1개월 정도 소요 예상

이번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사상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 피해보상과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측이 보험사인 LIG보험에 승객과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자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통상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는 1,136억원 (미화 9,950만 달러)의 기체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사망승객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부상승객은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비용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 한도(미화 1,800불), 화물은 kg 당 약 3만2천원 한도(미화 28불)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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