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로 인해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등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이 최근 당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한 발언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집권하면 까겠다"고 말한 녹음파일,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사전에 열람해 그 내용을 김무성 의원에게 구두보고 했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세 사람은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위 내용을 대통령 선거 유세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NLL 대화록 발췌본 공개와 관련해 고발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발췌록 열람에 이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 결정했다"며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