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신헌기 판사는 중국 카드사기조직이 준 위조신용카드를 국내에 갖고 들어와 명품시계 등을 구입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R(39)씨와 위조신용카드를 갖고 입국한 중국인 H(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R씨와 H씨는 중국 카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주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명품시계 등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중국으로 반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입국했다.
R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위조 신용카드 44장으로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36분쯤 부산 시내 한 백화점 명품 시계매장에서 907만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구입하는 등 1천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지난 5월 2일 자신의 명의로 된 위조 신용카드 42장을 갖고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한 지능적 범죄이고 국제적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