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임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시민위원회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지난 5월 5일 새벽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이동경로의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임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CCTV에 찍힌 임씨의 동선 등 증거를 보강해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