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위조 신용카드 반입한 외국인 징역 1년 6월

부산지법 형사 8단독 신헌기 판사는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한국에서 사용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레이몬드(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한 혐의로 중국인 황모(47)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위조 신용카드 취득후 입국과정에서, 레이몬드 씨는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일뿐 아니라 국제적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레이몬드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1시쯤 중국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옆의 한 여관에서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조 신용카드 44장을 취득했다.

레이몬드 씨는 다음날 부산의 모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위조 카드를 사용해 907만 원 상당의 손목 시계를 구입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조 신용카드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도 지난 5월 2일 중국 상하이 버스터미널에서 중국의 카드 사기조직원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 42장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입국하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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