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감금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42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3시30분쯤 조카인 12살 A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12살 B군 등 4명에게 폭행당하자, 가해학생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 마당에 데려와 훈계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8분동안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