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억2000만 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평상시와 범행할 때 틀리게 걸을 것, 평소 평범하게 걷고 범행 중일 때 팔짱끼고 걷거나 주머니에 손 넣고 걷기, 주위 CCTV 주의할 것, 모근이 없으면 DNA 추출불가, 대포폰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 등의 내용이 적힌 범죄 계획서를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79대와 노트북 5대 등에 대한 피해자를 찾고 있으며,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