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화록 열람·공개 방법, 노트북 메모·발췌 가능"

'열람 후 여야 공동보고서 채택해 NLL출구전략 만들자' 제안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자료를 열람·공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노트북으로 메모를 해서 일부분을 발췌한 뒤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록 열람·공개) 대상·시기·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본 다음에 열람만 가능하지, 공개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 정지 등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까지 면책특권 범위를 정해서 내용을 공포할 수 있을지 여야간,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트북 메모를 통한 일부분 발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의 면책특권의 허용범위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메모가 가능하고 일부 발췌할 수 있지만 전문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다.


그는 또 야당에 열람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원회 분들이 보시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여야 간 10명 등 의원 수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여야가 대통령기록물을 봤던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08년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때도 여야와 대통령기록관이 협상을 통해 여야 각각 3명이 (대통령기록물을) 봤고, 본 것에 대해 밖에 나가 메모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모를 못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대화록 열람 기간에 대해선 "쌀직불금 국정조사 당시에는 여야 각각 3인이 3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면서 "이번 사안의 성격상,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3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열람을 통해서 NLL문제를 확실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NLL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여야 공동보고서를 채택해 NLL에 대한 출구전략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대화록을 열람·공개할 경우 여야간의 NLL 포기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수석부대표도 "아마 NLL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보면 NLL 포기쪽에 해당하는 것을 쫙 가져오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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