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15일, 3G와 LTE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로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부여하고도 보급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존 번호로 스마트폰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런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는 통신사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역시 2년간 추가로 허용되도록 했다.
당시 방통위는 011이나 016,017과 018,019 번호에서 010으로 즉시 변경한 경우 3년 동안 발신번호를 변경전 01*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01* 번호 표시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했다.
그런데 이런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가 하반기로 다가옴에 따라 01*으로 시작되는 3G와 LTE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올해말까지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과 이미 받은 010 번호를 통신사들이 명확히 재공지 하도록 했다.
또 번호이동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010 번호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010으로 번호를 바꿀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임의로 받은 010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시 서비스 종료 3개월 전까지 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뤄진 동의에 따라 10월부터 종료시점인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공지한 뒤 이미 부여받은 010 번호로 자동변경하게 된다.
현재 이런 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401만명 가운데 약 144만명이다.
또 2G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 수준인 272만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렇게 01* 이용자 가운데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와 관계없이 기존의 01*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