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사건 중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친척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거나 어머니의 동거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등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5명을 선별해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전세시세의 55∼83% 수준에서 입주할 수 있는 LH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았다.
나머지 4명에게는 일반주택을 구입해 임대보증금 300만원 이하, 월세 10만원 이하 수준의 저렴한 비용만을 받고 대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저소득층이 많지만,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가 부족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