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카페서 유인해 성폭행한 대학생 중형 선고

피해 여중생은 실종 상태

(자료사진)
지난해 8월, 대학생 최모(20)씨는 한 자살카페에서 중학생 A(13)양이 남긴 "자살하고 싶다"는 글을 읽게 됐다.

최씨는 A양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씨는 "차라리 같이 목을 맬래", "나도 솔직히 죽고 싶으니 함께 죽자"며 동반자살을 하자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하지만 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A양을 유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장소 등을 논의하며 "함께 죽자"고 거짓말을 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양에게 "만나기 전 나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와 자살 사이트에 남긴 글을 지우라"고 주문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최씨는 A양을 불러내 택시를 타고 함께 경기 광주시의 한 야산 원두막으로 향했다. A양은 최씨가 건넨 보드카를 탄 오렌지주스를 마시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양이 정신을 잃자 최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A양의 손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줄로 원두막 기둥에 묶고 성폭행했다.

최씨는 정신을 잃은 A양의 모습, A양의 소지품 하나하나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뒤 집에 돌아와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성폭행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딸이 돌아오지 않자 A양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A양은 최씨와 함께 있던 그 날 이후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경찰은 수사 당시 A양의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최씨는 "A양을 원두막에 두고 왔을 뿐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불완전한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킨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최씨에 대해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만 13세의 피해자를 유인해 욕구충족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준비나 범행과정까지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고 범행 이루 실종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범행 당시 (만 19세 이하의) 소년이었고 범행과 실종 사이 연관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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