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 모(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1시 15분쯤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를 달리던 중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기사를 여러 차례 때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밤중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도 박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만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젊은 나이여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