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는 내려서 해" 택시기사 훈계에 주먹 휘두른 20대 실형

法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불가피"

크리스마스에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다 택시기사가 "내려서 하라"고 훈계하자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 모(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1시 15분쯤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를 달리던 중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기사를 여러 차례 때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밤중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도 박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만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젊은 나이여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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