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에 비해 감형된 것으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3일 자신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A(23)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 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 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흉기 협박과 감금, 성폭행 등 검찰이 안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 씨의 협박성 문자와 성폭행 등은 20대 초반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치욕적인 것으로 결국 A씨를 자살로 몰고갔다”며 “사건 이 후에도 피고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범행을 바라보고, 유족 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합의 하에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협박 문자 등으로 A씨는 이미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신체적 위협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공포 자체가 항거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금과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자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죄형 균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자살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강력 반발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겨우 7년 때문이 우리 딸이 목숨을 버린 것이냐”며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선고에 앞서 공동대책위는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 A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A씨는 성폭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