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시험 성적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3곳의 초·중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
대전 한밭여중에선 모두 1600㎎/㎏의 납 성분이 나왔다.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양지초에서는 1300㎎/㎏, 성남초에서도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145㎎/㎏의 납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납 성분은 트랙과 인조잔디에 푹신함을 주기 위해 뿌리는 충진재에서 검출됐다.
한국산업표준(KS)의 납 성분 안전기준은 90㎎/㎏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이상과 신체마비 등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결과는 문화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를 지원한 전국 997개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지난 4~5월 개·보수를 신청한 4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29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