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외국인학교 50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현재 입학자격 미달자 354명에 대한 퇴교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역에서는 8개 외국인학교 재학생 163명이 국외 체류자격기간 미달 등으로 학교에 부정입학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입학생들은 주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입학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부정입학 3회 적발 시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회 적발시에는 6개월에서 1년간 학생 모집정지,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간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또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 등 부정입학 가능성이 큰 경우 주한 외국공관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내·외국인 학생현황, 납입금, 교육환경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