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354명 퇴교…비리학교 삼진아웃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생이 추가로 적발돼 모두 350여명이 퇴교 조치된다. 앞으로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 사실이 3회 적발되면 퇴출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외국인학교 50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현재 입학자격 미달자 354명에 대한 퇴교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역에서는 8개 외국인학교 재학생 163명이 국외 체류자격기간 미달 등으로 학교에 부정입학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입학생들은 주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입학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부정입학 3회 적발 시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회 적발시에는 6개월에서 1년간 학생 모집정지,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간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또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 등 부정입학 가능성이 큰 경우 주한 외국공관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내·외국인 학생현황, 납입금, 교육환경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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