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위법 아냐" 재차 주장

2일 오전 한 차례 정회 후 재개 된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신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가정보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회의록은 명백한 공공기록물이며, 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주체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도 지난달 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국정원은 야권과 일부 단체가 회의록 공개의 적법성 시비를 제기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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