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를 통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의결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과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허용된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의 국정원본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 공개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행위가 불법적인 과정에 의해 이뤄졌고, 이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이고, 쿠데타적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원본과 정상회담 사전 사후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남북 정상 간의 대화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다"며 "대화록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원본과 국정원본에는 맥락상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2008년 1월자로 돼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대화록은) 원대화록이나 부본을 사본한 게 아니어서 내용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원본을 갖고 논의를 하다보면 뜬구름 잡지 않고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특히 정상회담 사전 준비 자료와 사후 보고서 등을 모두 열람하면 서해북방한계선(NLL)에 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의가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민주당은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원본 공개로 인한 국익 손상 우려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에 의해 국정원본 대화록이 이미 공개돼 기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