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금 4억원 가로채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 받는 제도 악용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4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0) 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1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총 2회 4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최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면 쉽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상에 게재돼 있는 전세, 월세 등 아파트 매물 정보를 확인한 뒤 아파트 대출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강동, 서대문 등에 동일한 수법으로 70억원 규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달아난 50대 남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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