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8월 이 병원 지점 세 군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11개월간 환자 1,000여 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한 끝에 혐의를 밝혀냈다.<지난해 8월 3일자 CBS노컷뉴스 '경찰, 유명 척추 전문 병원 환자 천여명 무더기 소환 통보' 보도 참조>
서울 서부경찰서는 진료기록을 당일 6시간 이상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환자 강 모(32) 씨 등 781명과 의사 이 모(39) 씨 등 의료진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진료 기록을 조작해 4억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외래가 아닌 당일 입원으로 처리할 경우 MRI 검사 비용의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손보험금 30~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또 입원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2,400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입퇴원서를 받았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입건하지 않아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