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특위위원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시작하자마자 정회됐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 위원이 있는 이상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됐기 때문에 특위위원으로서 제척 대상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니 위원장을 선임하고 양 측의 입장을 듣자"고 말했지만 새누리당 측의 주장은 거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데 회의를 하면 안된다.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된다"면서 "위원장 선임도 나중에 해야한다"고 김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결국 신 의원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협의에 들어갔다.
1시간여 정회된 끝에 회의는 가까스로 속개돼 국조계획서 채택과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선임 등 안건 처리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곧바로 특위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설전을 벌였다.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의 '제척과 회피' 조항을 들어 "김현, 진선미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동료 의원 앞에서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다 피의자가 되느냐. 조사범위별로 구분해 적절히 조화시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이철우 의원, 윤재옥 의원도 국정원, 경찰 출신이라 제척사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