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 10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까지 제일제당의 복리후생비와 회의비, 수입 원재료 가격 등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600여억원을 빼돌리고,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백억원을 만드는 등 CJ그룹 계열사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횡령한 회삿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1천억원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임직원 명의를 동원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회장이 2008∼2010년 차명재산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10일동안인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한 뒤 이달 중순쯤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