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 450여장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장당 2천원에 판매하는 복권 100장을 훔치는 등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88만6천원 상당의 복권 45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내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최근 남편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혼자 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훔친 복권이 2천만원에 당첨되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복권을 계속해서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 당첨금을 노리고 복권을 훔쳤다고 진술했다"며 임신중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