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들어간 '후리카케'…불량재료 납품한 업체 적발

납품된 재료 들어간 식품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에 유통

어린이들이 즐겨 밥에 뿌려 먹는 이른바 '후리카케'에 들어가는 재료 가운데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불량재료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후리카케 제조업체에 가축사료용 재료 등 불량재료를 납품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5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담배꽁초 등이 섞인 전복사료용 다시마 분말 4300kg과 가축사료용 말린 채소류 3만 5600kg을 가공해 전국 230여 개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해 6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전복사료용 건다시마 등을 식용다시마 대비 절반 이하 가격에 사들인 뒤 분말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납품한 재료는 세척을 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분쇄해 담배꽁초 등이 그대로 섞여 들어갔으며,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가 납품했던 업체 대부분은 후리카케 제조 업체였고, 일부는 유부초밥, 면류, 선식 제조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들은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에 유통됐으나 유명 대기업에 납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압수한 전복사료용 미역 2530kg과 유통기한이 지난 말린 당근 2000kg을 압수해 전량 폐기하는 한편 관할시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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