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에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임금 삭감액의 1/3-1/2 가량, 월 50만원 한도로보전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임금이 삭감된 뒤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 (예를들어 연봉 4,500만원) 에게는 보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고용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보육 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취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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