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1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충북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44)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행정기관에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4년 동안 미등록 불법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대포차 단속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와 함께 판매대금을 가로채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발부와 별개로 이 씨의 소속 경찰서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씨를 해임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이 씨의 범죄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다 행위가 가볍지 않아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청주교도소장의 구두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모두 7가지 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달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