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주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엄숙하던 법정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교육감은 지난해 자녀 축의금과 인사 비리에 따른 검은 돈으로 이 모씨로부터 5억 1000만원에 땅을 구입했는데, 교육감이 본인이 아닌 구속된 김 모 장학사 명의를 사용한데다, 장학사 인사 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경찰마저 교육감의 불법 자금이라며 땅값 가운데 2억6000만원을 압수해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땅을 판 이 씨는 2억6000만원의 땅값을 받지 못한 셈이 됐는데, 이 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교육감에게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교육감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도 없고, 위임장도 없는데다, 경찰마저 돈을 압수해 가 난감한 상황으로 도대체 누구에게 땅값을 받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이를 딱하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며 한 바탕 폭소를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