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 관광객 리 모(2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리 씨는 지난 6월 29일 새벽 제주시 연동 그랜드호텔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A양을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은 리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리 씨는 재판과정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그 집행을 마무리해야만 출국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광차 제주에 온 외국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