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50분쯤 CJ 이재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재벌 총수 비리 수사인만큼 수십여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포토라인에 선 이 회장은 배임, 횡령,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5일 검찰 출두 당시 "임직원들을 선처해달라"는 발언이 이 회장 자신이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 이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란 말을 남기고 법정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2부 조사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지난달 25일 이재현 회장을 불러 17시간 강도높게 조사한 검찰은 소환 다음날 전격적으로 시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모두 가중처벌이 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사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51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6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 일본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35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검찰 조사에서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점을 들어 사전 구속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다면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재벌 회장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