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 진료, 문화, 체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중국망, 허쉰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노인과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에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을 괄시하거나 폭력을 가하고 냉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각종 양로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문화 체육 활동과 주간 돌보미, 진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중국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오는 2015년에는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